구영배·류광진·류화현, ‘티메프’ 대표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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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2-12 02:49
입력 2024-12-12 01:30

정산금 편취 혐의 10여명 기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3명을 포함한 관련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공모해 1조 850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정산 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와 김모 인터파크커머스 SQM본부장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백서연 기자
2024-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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