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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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4-12-05 15:14
입력 2024-1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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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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