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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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1-21 11:23
입력 2024-1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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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법원이 21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거 생중계가 ‘망신 주기’라며 반대해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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