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쉼터 입소 통지할 뿐… ‘동의’는 안 구해”… 여가부, 학대 피해 나온 청소년에 ‘지침’만 고수

이현정 기자
수정 2024-10-10 00:27
입력 2024-10-09 18:17
법조계 “통지 자체가 ‘동의’ 전제”
“청소년 보호에 우선 초점 맞춰야”
여성가족부는 ‘학대 피해 나왔는데 보호자에 연락… 또 거리로 내몰리는 집 밖 청소년’<서울신문 10월 8일자 14면> 보도와 관련해 9일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호자 연락이 원칙이나 이는 해당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부모에게 통지는 하지만 ‘동의’를 구해야 입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자녀가 거주해야 한다는 민법상 ‘거소지정권’에 따라 청소년이 쉼터에 머무는 걸 부모가 거부하면 쉼터는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며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동의를 전제로 한 통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노숙하고 범죄 위험에 노출될지언정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걸 더 두려워하는 청소년이 많아 ‘입소 연락 원칙’ 자체가 쉼터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가출한 청소년이 쉼터를 찾았을 땐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대신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또한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대 사실이 확인돼 신고가 이뤄지면 청소년 쉼터 입소와는 별개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신고를 ‘구호와 도움’이 아닌 ‘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위협’으로 인지하거나 부모를 신고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어 다른 대응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대 피해 청소년이 쉼터를 찾아 머물고자 하면 일단 경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입법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조사관은 “적법한 기간 청소년을 보호하고 신뢰 관계 형성 이후 상담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청소년 입장에서 다음 조치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4-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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