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사세행 尹 고발도 지지

황인주 기자
수정 2024-10-02 18:07
입력 2024-10-02 18:07
“尹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잇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안에는 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배우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답했지만,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세행 고발에 동참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친분 관계, 김 여사의 주가 매입과 허위 이력 등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을 부인하는 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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