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은 안 돼” 놀이터 충돌 직전 ‘1t트럭’, 순찰차로 막아선 경찰들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9-11 14:22
입력 2024-09-11 14:05
놀이터 방향 보고 순찰차로 막아세워
경찰관 1명 부상…“어린이 안다쳐 다행”
“내리막길 사이드브레이크 경각심”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1t 트럭으로 인해 자칫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 뻔했으나 경찰의 순간 판단으로 피해를 막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 등 2명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관내 아파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1t 트럭을 목격했다.
이 트럭은 승용차량 1대와 부딪혀 맞붙은 상태로 점점 빠르게 어린이 놀이터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때마침 이 길목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는 자칫 어린이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광경을 목격하고 순찰차를 트럭 쪽으로 붙여 막아 세웠다.
두 경찰관은 처음엔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이들 차량이 진행을 멈추지 않자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 차량을 이용해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트럭 차주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이미 속도가 붙어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두 경찰관의 순간 판단력으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를 예방했지만, 순찰차량을 운행하던 이 경사가 어깨와 허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차량 차주들도 큰 부상 없이 보험처리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그냥 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부상으로 인해 6주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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