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김중래 기자
수정 2024-09-10 16:33
입력 2024-09-10 16:24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의 처분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김중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