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결국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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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8-25 11:59
입력 2024-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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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아 놓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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