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녀에게 유산 더 주고 싶으면… ‘유언 대용 종신보험’ 가입하세요[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4-07-29 00:04
입력 2024-07-29 00:04
유류분 위헌 결정에 효율성 부각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문제점들은 해소되는 반면 유류분 분쟁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분 제도에 유류분 상실 사유가 추가되고 기여분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성장에 기여한 상속인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업 경영권 상속과 분쟁(기업승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분쟁 및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방지할 대안으로 유언장 작성이 우선으로 꼽힙니다. 유언은 사망 뒤 재산, 신분 등 법률 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족이나 유언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 유언 사항에 따라 엄격한 법적 요건을 지켜야 유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유언장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유언의 훼손과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유언 대용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유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언제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해도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과 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유류분에 산정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 지분만큼 최소한 재산은 원치 않은 자녀에게 상속될 수는 있지만, 수익자로 지정한 자녀에게 우선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법이 개정되면 패륜행위를 일삼은 자녀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024-07-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