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않았다”… 술 냄새에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6-23 12:36
입력 2024-06-23 09:33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새벽 시간에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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