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부정 사용…진주경찰서 특별단속으로 34명 적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6-03 15:39
입력 2024-06-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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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40대 A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 발급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장애인 사망이나 차량 교체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계속 부정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벌인 특별단속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이 맞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34명 모두에게 과태료 200만원씩 총 6800만원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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