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 행세 40대 여성… 데이팅앱 남성 5명에게 23억 뜯어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5-30 13:11
입력 2024-05-30 13:11
울산지검은 5명의 남성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3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총 23억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남성에게 명품이나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인처럼 신뢰를 쌓았다. A씨는 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 남자친구, 어머니 등 1인 다역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한 피해자는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 퇴직금 등 11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서 총 6억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죄를 밝혀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