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권총·장총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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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5-26 08:34
입력 2024-05-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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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를 사들인 뒤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이고 차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의 장총 2정과 조준경 등도 입수해 차에 싣고 다녔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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