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심해지면 ‘외국 의사’에게 진료받는다…복지부 입법예고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5-08 15:00
입력 2024-05-08 15:00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및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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