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식용 금지’ 후속 조치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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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5-05 11:35
입력 2024-05-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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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개 식용 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이행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잡았다.

개식용종식법은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오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는 최근까지 개식용 종식 TF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 및 담당부서 안내를 위한 콜센터(1577-0954·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군구별 TF는 지자체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절반 정도 구성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곳은 조율을 통해 구성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조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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