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은정 남편 수임 논란’ 휴스템, 회생신청 중 계좌 열고 ‘후원금 모집’ 세미나

이성진 기자
수정 2024-04-04 14:58
입력 2024-04-03 18:19
“최대 20억원 보상… 입금 안 하면 돈 다 잃어”
후원 규모·용처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도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은 지난 1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휴스템코리아의 건재함을 강조하는 옥중 편지를 다수 작성했는데, 접견 변호인을 통해 이 회장의 편지를 넘겨받은 회사 임원들은 지난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낭독하며 투자자들을 회유했다고 한다. 당시 세미나 녹취록에 따르면, 한 임원은 편지를 읽던 중 “최대 20억원까지 보상 예정으로 얼마를 입금하든 관계 없다”며 “입금 안 하면 자동탈퇴 된다. 돈 다 잃고 싶나”라며 투자자들이 추가로 돈을 내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지난 2월 휴스템코리아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지난 2일 법원은 휴스템코리아가 회생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경영상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엔 이 회사의 회장권한대행인 김모씨가 자산신탁 중인 법무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 회장 구속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구제기금 모금을 진행했다. 투자자들은 후원 인증까지 하며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후원 규모나 용처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28기) 변호사는 이 회장 변호를 맡다 회생신청이 기각된 지난 2일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씨 등을 변호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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