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의 반격…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3-19 11:11
입력 2024-03-19 11:11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19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 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 6415명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었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업무개시명령도 내린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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