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이후 지원법 제정 공약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금융·노동·주거 등 지원 시설 설치
국민의힘은 금융·주거·노동·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과 커뮤니티하우스를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약 3개월간 단기 숙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해 주는 자립멘토단 운영을 확대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연락할 수 있는 개인상담사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한다. 취업과 심리 지원을 돕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청년 자립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의 박람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韓 “표심 아닌 도움될 정책 우선”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해서 윤도현 비대위원을 모셨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업체) 대표는 “여러분이 처한 심정과 상황을 반영해 공약을 준비했다. 꼭 필요한 개인상담사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조중헌 기자
2024-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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