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1-24 09:21
입력 2024-01-23 20:44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1심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와 동거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190여 차례 휘두르며 살해했다.
남성은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정신 지체냐’라는 말을 했다. 이 말 듣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와 달리 유족 측은 계획 범행 정황이 있으며 남성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또 다른 정황을 들어 남성이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앞서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았다고 감형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박성훈 변호사는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전혀 배상할 능력도 되지 않을 때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형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과 남성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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