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간호법 이어 노란봉투법까지…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김예슬 기자
수정 2023-12-12 15:02
입력 2023-12-12 15:02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손배폭탄법’을 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자는 법이고,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 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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