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절실한 강원…김진태가 꺼낸 카드는

김정호 기자
수정 2023-12-12 13:31
입력 2023-12-12 13:31
‘상속세 감면’ 담아 자치도법 개정
정부 부처 협의 거쳐 내년 봄 발의
도는 12일 오후 강릉 리카드 샌드파인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영선 도 자치분권과장이 3차 개정안에 담으려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과 동해안권 9개 시군 부단체장이 토론도 벌인다. 도는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도 설명회를 갖는다.
도는 설명회를 거친 입법과제를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전달해 내년 초까지 정부 부처와 협의를 가진 뒤 3차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할 계획이다.
도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와 시군, 도의회, 강원연구원, 대학 등으로 이뤄진 워킹그룹을 통해 선정한 입법과제는 7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입법과제는 상속세 감면 특례다.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지구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주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다. 도는 상속세 감면 특례가 기업 유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기업 유치를 위한 상속세 감면 특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백년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없어 20년, 30년 된 기업에 백년기업상을 주고 있다. 기업 상속이 가능한 상속세 감면 특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선정한 입법과제에서는 석탄경석 자원화, 핵심 광물 산업화, 석회석 폐광 개발 지원 등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례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교사 정원 최대 10% 증원 등 교육 분야 특례도 눈에 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고, 이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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