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판결… 1심서 법정 구속
재판부 “대장동 업자와 밀접하게 유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21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지자체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밀접하게 유착한 사건”이라며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6억 7000만원에 대한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2023-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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