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에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이것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VIP 뜻을 확인했거나 전해 들은 바가 있느냐”, “군사보좌관으로부터 해병대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박 전 단장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당시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미지 확대
공수처 고발인 조사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14. 뉴시스
아울러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지금도 박 전 단장은 제 부하다.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단장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이유에 대해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갖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김 사령관은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야권에선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