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투사 ‘원스트라이크아웃’…횡령·배임 한 번만 걸려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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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3-10-09 23:54
입력 2023-10-09 23:54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안 발표

사모단 정규 조직화 인력 확대
부실 업체 발견 즉시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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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금투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됨에 따라 당국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불법 금투사를 제때 퇴출하지 못해 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금투사 차원의 조직적 대규모 횡령·배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금투사도 발견 즉시 신속하게 직권 말소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그간 당국에 의한 불법·부실 금투사 퇴출은 미미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452개 업체가 사모운용·투자자문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등록 취소, 직권 말소 등 당국에 의해 퇴출당한 금투사는 12곳에 불과했다. 그간 당국은 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능화하고 복합화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고자 검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말로 수명이 다하는 태스크포스(TF)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한다. 사모단은 현행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과 함께 금융투자검사 1, 2, 3국으로 개편된다. 검사 인력은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그간 금융투자검사국이 증권사, 자산운용감독국이 공모운용사, 사모단이 사모운용사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3개 국이 그룹사, 계열사 또는 관련사별로 연계 검사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3개국 인원을 모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3-10-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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