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식’에 이재명 재판 차질… 대장동 첫 공판 3주 연기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9-14 15:25
입력 2023-09-14 15:25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오는 10월 6일로 연기했다.
애초 이 대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정식 재판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13일) 재판부에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단식 14일째인 전날엔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단식 농성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당대표 회의실로 옮겼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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