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윤미향(58)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행사에 참석했다면)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아도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윤 의원 외에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의 참석 여부와 조총련 인사와의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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