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위 징계자에 성과급 주는 공공기관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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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4 01:36
입력 2023-09-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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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각 부처 복무 점검
대통령실 각 부처 복무 점검 대통령실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각 부처 복무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연합뉴스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성폭력,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7억 64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5명의 징계자에게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료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도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수자원공사는 몰래카메라로 동료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7000여만원을 챙겨 주기도 했다. 개탄할 일이다.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에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았다. 개중에는 1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평가위원도 있었다. 잘못된 평가로 등급 순서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뒤에는 부적절한 평가위원들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202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공부문의 비위 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무시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정 기강의 붕괴까지 우려할 일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기획재정부는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로 임해야겠다.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비해 더욱 혹독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의 복무 점검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다잡았으면 한다.
2023-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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