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파면·해임 검토”에…9·4교사집회 취소 “공교육 멈춤은 계속”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8-28 14:13
입력 2023-08-28 14:13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회 앞 집회 취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교사들 사이에선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맞춰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두 갈래의 집회를 통한 추모 행동이 추진됐다. 지난 6차 집회 등이 진행되던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던 교사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엄정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며 “이주호 부총리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4일 연가나 병가를 낼 경우 무조건 징계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인지 따져 봐야 한다.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