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아동 이렇게” 교사가 제안한 3단계 대처는

김지예 기자
수정 2023-08-08 16:47
입력 2023-08-08 16:45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포럼서
“구두 주의→분리→부모 소환” 제안
교육부 “특수교사 증원해 교원 보호”
이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에 특수교사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담기로 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를 한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학부모 상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과 학생 귀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지속해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는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며 “반성문 과제 부여,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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