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만 3000명 全직원 “태양광 사업 절대 안 할 것” 서약서

곽소영 기자
수정 2023-07-11 00:27
입력 2023-07-11 00:27
본인·가족 태양광 비리 근절 의지
감사원 조사 이후 내부 기강 확립
산업부도 “청탁금지법 준수” 서한
한전 임직원 2만 3000여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직원 인트라넷을 통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근절 서약서’에 사인했다. 휴직자와 정직자를 제외하면 전 직원이 서약한 셈이다.
서약서에는 “한전 임직원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태양광 비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한전 정관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한전 임직원들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사업 영위는 물론 가족 등 지인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내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에너지 유관기관 직원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한전을 포함한 8곳의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최근 감사원이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한 데 따른 내부 기강 확립 차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반 관련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전 직원에게 비리근절 동참 의지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이날 장영진 1차관 이름으로 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부처 내부는 물론 외부 관계기관 단속에까지 나섰다.
장 차관은 서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아직 공직자들의 향응수수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은 명목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하고 이 중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등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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