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서 찾은 ‘출생 미신고’ 2살 아이…친부모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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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7-04 10:45
입력 2023-07-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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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살 아이가 발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출생 미신고 사실을 파악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백신 무료접종을 받지 못했다.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관계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하며,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특정 내용에 대해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가 필요하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 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 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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