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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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23-06-30 09:47
입력 2023-06-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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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용 QR. 문체부 제공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용 QR.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모두 300만원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관람객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를 부착·게시했는지를 살피면 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2018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이번에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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