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액 줄여야”

최재헌 기자
수정 2023-06-15 13:19
입력 2023-06-15 13:10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복귀자 지급금 19억, 파업과 상관없어”
아랫줄 왼쪽부터 지난 2009년 8월 5일 평택공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 지난 2013년 4월 4일 서울 덕수궁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2018년 9월 14일 쌍용차와 노사 해고자 복직 합의 및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직원의 37%인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1심은 “쌍용차가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금속노조가 정리해고에 대한 쌍용차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이상 해당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노조 측은 “고정비 중 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며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 등을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도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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