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검찰 송치…“피해자에 할말 없냐” 질문에 ‘묵묵부답’

명종원 기자
수정 2023-06-13 13:01
입력 2023-06-09 10:44
경기남부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사기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임대인 A씨와 다른 임대인 부부 중 남편 B씨, 이들의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임대인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 생각한 것이냐’, ‘보증금을 일부러 안 돌려줬느냐’, ‘세입자들의 연락을 왜 받지 않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후송 차량에 탑승했다.
또 전세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155명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화성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B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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