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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