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실나자 공금 2억 빼돌려 재투자한 공무원 집유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5-29 11:25
입력 2023-05-29 11:25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지출 담당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2억 1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 결의서나 품의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을 만회하고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을 감추려고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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