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구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5-11 17:17
입력 2023-05-11 17:13
법원“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 있으며 범죄 중대성 인정된다” 영장 발부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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