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역주행’ 50대 여성…“또 음식점에 들어갔다”

이천열 기자
수정 2023-05-05 15:03
입력 2023-05-05 14:58
충남 서산경찰서는 50대 초반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산 동문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도로를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승용차 운전자가 “앞차가 비틀비틀 하면서 달려가다 중앙분리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건너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신고해 경찰 순찰차가 출동해 검거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
신고자는 또 경찰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어떤 음식점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음식점 주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로 면허취소 수치를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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