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낼 곳 내줬는데… 200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방화 ‘인면수심’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25 10:22
입력 2023-04-25 10:22
항소심도 무기징역형 유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의 지인 B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게 되자, 지인 B씨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씨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려고 B씨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에도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이름으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