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번째 사망…9000만원과 함께 ‘삶의 꿈’ 날린 30대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4-17 13:25
입력 2023-04-17 13:18
인천 아파트서 의식 없이 발견, 이송 중 사망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유서 남겨
“피해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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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퇴근 후 집에 들른 지인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을 거뒀다.
숨진 A씨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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