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악취·핏물·고름까지”…10년간 저가 불량 돼지고기 육군훈련소 납품한 지역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강윤혁 기자
수정 2023-04-13 18:54
입력 2023-04-13 18:54
‘박스갈이’ 출처불상 돈육, 지역축협으로 둔갑
제조원 알수 없고 품질관리 안된 저가 돼지고기
육군훈련소 급양담당 대위, “악취가 난다”
센터 직원, “핏물이 고여 고기가 좋지 않다”
“노란 고름 덩어리로 인한 반품이 있다” 등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22년간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임했던 A(74)씨와 축산물유통센터장 출신 지역축협 상임이사 B(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 축산물유통센터장인 C(53)씨와 판매과장 D(50)씨, 전 센터장 E(67)씨, 육가공업체 대표 F씨 등 8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 4명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 14억 6000만원을 돌려받아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는 횡령금 중 2억 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육군훈련소와 초중고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박스갈이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아주 형편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는 “고기에서 악취가 났다”고 했고, 센터 직원들은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았다. 화농(고름)으로 인한 반품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전지검 제공
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