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지 연금 가입자 대폭 늘었다

서미애 기자
수정 2023-03-31 11:53
입력 2023-03-31 11:53
농촌공, 제도개선...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신규수 1138건 지난해보다 73.4% 늘어
지난해는 가입 기준 연령은 기존에 만 65세였지만 자녀 교육,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 수요를 고려해 낮췄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 건수도 2530건으로 2021년(2080건)과 비교해 450건(21.6%)이 많았다.현재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2만2912건이다..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들어 현재 농지 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5건)보다 73.7%나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 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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