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필로폰 사서 투약한 여중생…엄마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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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3-07 09:14
입력 2023-03-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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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집에서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생 A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인터넷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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