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위,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한 2명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3-03 15:15
입력 2023-03-03 15:15
이미지 확대
조합원에게 건넨 돈 묶음. 경남도선관위 제공
조합원에게 건넨 돈 묶음.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월 중순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5만원권을 고무줄에 말아 건넸다.

또 조합원 B씨는 지난달 하순께 조합원을 모아놓고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당부하면서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중요하므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