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강남 3구서 주담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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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3-03-03 01:08
입력 2023-03-03 01:08

규제지역 LTV 30%까지 가능
9억 초과주택 전입의무도 없애
서민·실수요자 6억 한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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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일부터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 즉시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으나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는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된 규제도 일괄 폐지됐다.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가 사라져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없앴다. 2주택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으며, 3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풀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폐지됐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LTV·DSR 범위 한도에서 가능해졌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적용하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6억원)도 폐지됐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변함없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신 기자
2023-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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