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들 안전 의식 높아졌지만
CEO 면책급급 실질 예방 미흡
“중소사업장 사각 위험 더 심화”
자율 예방으로 정책 후퇴에 우려
지난 18일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만난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도 일을 하고 있었다”며 “안전불감증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다”며 안타까워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로 그물망도 치고 ‘추락 위험’, ‘낙석 위험’ 등 주의하라는 간판도 곳곳에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다들 ‘여기 있어야 하나, 다른 데 가야 하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며 “작업이 중단됐는데 언제까지 참아달라는 얘기도 못 듣고 정상화될 때까지 버터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떨어지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또는 화재나 폭발로 6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건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노동계는 강조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한 적도 없으면서 온갖 통계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해 법 제도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가 지난 6~8일 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사이 건설현장의 안전 사항이 달라졌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노조는 이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월 17~18일에도 노동자 7573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 “달라졌다”는 응답은 41.3%로 올해보다 19.7% 포인트 높았다. 법 시행 후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안전부장은 “현장에서 안전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는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 충원인데 둘 다 금전적 투자가 필요한 일이라 경영책임자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요소”라며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제 돈줄을 쥔 책임자와 수사받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사업장의 80%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등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도 자율 예방 쪽으로 중대재해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60.2%(388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위험을 처음부터 100% 관리할 순 없다.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알렸는데도 개선 조치가 없어 사고가 났다면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가장 위험한 작업장부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을 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유예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처벌을 완화하는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사각지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소영·김정화·김주연·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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