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 건의 사항 반영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1-11 11:10
입력 2023-01-11 11:10
비자 요건 완화와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 등 개선, 인련난 해소 기대
법무부는 최근 선박 수주 호황에 다른 조선업 인력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선업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국인 인력의 20%만 허용했던 외국인 고용 비율도 내국 인력의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했으며,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1월 중 처리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으로 지역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 등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선박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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