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 인건비 매년 10% 상승에 지자체 재정부담 호소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1-01 14:17
입력 2023-01-01 14:17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시와 환경부에 최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 재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역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종사자의 임금 상승 폭을 줄이거나, 국·시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은 수거 업체 직원의 직접 노무비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에 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은 14만 8510원이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예외없이 올해는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의 70% 이상, 내년에는 80% 이상, 2025년에는 90% 이상을 생활폐기물 수거 직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의 70~78% 수준이었다. 이미 70%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올해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큰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지자체 내 유사 직종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8만 4303원)을 기준으로 삼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원은 이보다 높은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A구 관계자는 “보통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 반영비율이 1% 올라갈 때마다 지자체의 연간 예산 부담이 1억원 늘어난다고 보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국비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