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면허 대여 등 한약 관리부실 병원 2곳 적발

정철욱 기자
수정 2022-12-16 10:42
입력 2022-12-16 10:42
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을 준수하고, 실제 한약사나 한의사가 조제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약·한의사 실제 근무와 면허 대여 여부, 시설 기준 준수 등이다.
그 결과 한방병원에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환자에게 투약한 2곳이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들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의 급여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면허만 대여하는 행위가 전국적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격자의 약 조제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 대상을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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