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여아, 母 자리 비운 새 욕조에 빠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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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2-12-12 15:21
입력 2022-12-12 15:21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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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신생아 자료사진
생후 17개월 된 여아가 집 욕조에서 목욕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광주 모 아파트에서 17개월 된 A양이 목욕 중 욕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양을 목욕을 해주던 어머니가 욕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행적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학대나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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